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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

[졸업] (재공지) 졸업요건 현장실습 신청 안내 (현장실습계획서) (필독!)
등록일
2020-09-10
작성자
호텔관광경영학부
조회수
22646

졸업요건 현장실습 신청안내 현장실습계획서

 

<졸업요건 현장실습 절차안내>

1. 실습개시 전 (1단계) 현장실습계획서 작성 후 학부사무실에 제출하여 승인받기

 

- 양식 : 호텔학부 홈페이지-공지-자료실-현장실습계획서양식(졸업요건)

 

- 학과사무실 or 이메일 제출가능(made2by2@dongguk.ac.kr)

 

- 현장실습계획서 학부사무실 제출 > 조교가 졸업사정위원회 검토 요청 > 졸업사정위원회 교수님 승인 > 도장을 받은 사본을 직접 or 이메일로 전달 > 승인된 현장실습계획서 사본을 실습일지 맨 앞장에 부착

 

2. 실습 중 (2단계) 실습일지 작성하기

 

- 학부사무실에서 500원에 구매가능(반드시 현금 지참)

 

- 매일 작성 및 업체 직인/도장(서명) 받기

 

실습일지와 승인된 현장실습계획서는 막학기에 졸업요건으로 제출해야하는 서류 중 하나이므로 잘 보관하여야 함

 

3. 마지막 학기 (3단계)졸업인증신청서 /(4단계)실습보고서 /(5단계)졸업요건최종승인서 /(6단계) 최종 서류 제출

 

- 320시간을 모두 채운 후 졸업하는 학기에 학부의 일정에 따라 작성 및 제출

- 호텔학부 홈페이지-공지-공지사항-졸업-“졸업인증 일정 안내및 지난 공지를 통해 미리 절차 확인 바람.

호텔학부 홈페이지-공지-자료실-졸업인증신청서 양식, 실습보고서 양식, 최종승인서 양식

 

 

요약 (학생이 해야할 것 : 파란색)


마지막 학기 일정의 경우 매 학기 다르므로 공지사항 참고 바람. 

 

 

실습전

1단계

실습업체 선정 > 현장실습계획서 작성 > 조교 이메일 제출

> 조교가 교수님께 전달 > 조교가 승인된 계획서 학생에게 전달(이메일)

> 실습일지 맨 앞장에 부착

실습중

2단계

실습일지 구매 > 실습일지 매일 작성 > 매일 지도사원 혹은 지도책임자 서명 받기 > 실습보고서에 사용될 사진 및 실습 내용 메모하기(실습보고서 양식을 미리 확인 후 필요한 부분을 챙기기바람)

실습후

3단계

출근부/현장실습평가표/현장실습완료증명서에 지도책임자 서명 or 도장/직인 받기 > 현장실습소감 작성

마지막 학기

4단계

졸업인증신청서 제출(가을 졸업 3월말/봄 졸업 9월말 예상)

5단계

현장실습보고서 이메일 제출(중간고사 이후 예상) > 조교 검토 > 수정

6단계

현장실습계획서 실습일지 제본된 현장실습보고서 졸업요건최종승인서 학부사무실 원본 제출(우편/방문)

 

 

 

 

<졸업요건 현장실습 신청안내>

 

학부 졸업인증 요건 중, 현장실습(320시간)을 선택할 시, 사전 필수 승인을 위한 "현장실습 계획서" (졸업요건 실습업체 승인신청서)입니다.

 

첨부파일 양식 누락 없이 모두 작성하여 학부사무실로 제출합니다.

 

실습업체 소개에는 사업장 규모, 직원 수, 4대 보험이 적용된 사업장인지, 어떠한 점에서 전공과 관련이 있는지 등의

내용을 포함해 상세히 적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작성시 주의사항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기업은 현장실습 업체로 승인될 수 없습니다. (학생본인이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업체가 가입되어 있으면 됩니다.)

   

○ 실습기간은 사정이 생길 수 있으므로, 1~2주 정도 여유있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은 늘리되, 320시간으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하루 8시간까지만 실습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1주는 주 5, 40시간으로 책정합니다. (따라서 실습일지도 하루 8시간 실습 총 40일 근무 분량입니다.)


○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 총 320시간을 채울 수 있는 날짜로 대략적으로 계산하여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실습일지 장수가 모자랄 경우 별도 구매 후 작성하시기바랍니다.


○ 실습업체는 여러 곳이어도 상관 없습니다. 


○ 실습일지는 실습업체 1곳 당 1권 필요합니다. 보고서는 하나의 보고서에 여러 실습업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작성합니다. 분량은 동일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보고서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자료실 > 실습보고서안내 참고바랍니다.

 

반드시 현장실습 개시 전 계획서 제출, 승인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현장실습계획서를 실습시작 전, 제출하여 승인받은 실습만 인정되므로 승인 없이 진행된 실습일지 또는 보고서는 거부될 수 있습니다.(*실습 후, 승인불가/ 2019학번부터 필수 항목임)

 

19학번 이전, 이미 승인(계획서 제출)없이 진행된 현장실습인 경우는 학부사무실로 문의(054-770-2497)

   

빈칸 없이 모두 기재해서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4학기 이상 이수한 이후 (3학년)부터 실습한 건만 졸업요건 시간으로 인정됩니다.


○ 이수학기 : 본인이 총 이수한 학기를 기재합니다. (ex. 3학년 1학기의 경우, 4학기) 


학점 인정 현장실습도 전공과 관련된 곳으로 나간 경우, 졸업요건으로 중복 인정 가능합니다.

  졸업인증요건으로 추가 신청을 받고자 하면, 본 계획서를 사전(실습 시작전)에 작성하여 제출해야하며,

     승인 후, 실습을 시행하고 실습일지(학부사무실 구매가능)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학점에 필요한 절차는 별도 진행)



○ 현장실습계획서 승인 일정 안내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 2021. 03. 02. 부터 적용)

 

지금까지 현장실습계획서의 경우, 담당조교가 교수님께 수시로 승인받아 전달드렸습니다.

학생들이 기약없이 기다려아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아래와 같이 변경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1. 현장실습계획서 검토 요청 : 매월 셋째주 금요일 16:00 도착분에 한하여 요청.

2. 현장실습계획서 승인 및 전달 : 매월 넷째주 금요일까지 이메일 전달. (현장실습계획서에 이상이 있는 경우 늦어질 수 있는 점 양해 바랍니다.)


 

현장실습 조교 이메일 : made2by2@dongguk.ac.kr

○ 현장실습 계획서  파일명 : 현장실습계획서 2020000000 김동국 (실습업체)

    본인 서명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졸업사정위원회 교수님들께 전달해 검토 후 다시 이메일로 회신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과 절차 및 각종 해당 양식은 졸업요건매뉴얼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졸업사정위원회-교수님 연락처>

 

 

 

최정자 : 054-770-2341

정윤조 : 054-740-4968

김영중 : 054-740-4967

최욱희 : 054-740-4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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