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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관광경영학전공

학과공지

[학사] 유고결석 인정 신청서 및 인정사례 안내
등록일
2021-06-23
작성자
호텔관광경영학부
조회수
163449

유고결석 신청방법

학생은 유고결석인정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출력하여 담당교원에게 제출 



1.유고결석 인정 신청서 발급 절차

https://web.dongguk.ac.kr/mbs/kr/jsp/board/view.jsp?spage=1&boardId=106&boardSeq=450855&mcategoryId=&id=kr_070103000000¬iceType=all 


2.유고결석 인정사례 및 증빙서류 안내

https://web.dongguk.ac.kr/mbs/kr/jsp/board/view.jsp?spage=1&boardId=106&boardSeq=451384&mcategoryId=&id=kr_070103000000¬iceType=all 


3.유고결석 인정사례 및 증빙서류 기준 변경 안내(코로나19 백신접종 관련)

https://web.dongguk.ac.kr/mbs/kr/jsp/board/view.jsp?spage=1&boardId=106&boardSeq=489850&mcategoryId=&id=kr_070103000000¬iceType=all 


4.[교직] 학교 현장실습 유고결석 인정범위 확대 안내

https://web.dongguk.ac.kr/mbs/kr/jsp/board/view.jsp?spage=1&boardId=213&boardSeq=489105&mcategoryId=&id=kr_070115000000¬iceType=all 




+++ 코로나19 관련 수업참여 및 유고결석 인정범위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주요내용

인정대상

허용기간(범위)

제출 증빙서류

확진환자

(대면/비대면수업 인정가능)

- 관련기관(병원, 보건소)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기재된 격리 권고 기간 종료 시까지

확진자는 7일 격리 치료 완료 후 대면수업 참여(, 3일간 건강 상태 자가 모니터링 권고)

관련기관(병원, 보건소)에서 발급한 공식적인 서류(진단서 등)

1) 신청대상: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제48(유고결석) 유고결석사유에 해당하는 자

2) 신청기간: 유고결석 사유발생 1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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