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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

졸업 전 조기취업자의 ‘취업사실 확인서’를 통한 출석인정 안내
등록일
2024-03-08
작성자
호텔관광경영학부
조회수
10219

졸업 전 조기취업자의 취업사실 확인서를 통한 출석인정 안내

 

2024학년도 졸업 전 조기취업자의 출석 및 학점 인정을 위한 취업사실 확인서 신청/발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제도 취지

 

. 졸업 전 조기취업으로 인해 수업 출석이 어려운 학생에 대한 출석인정 및 학점부여 제도화

. 조기취업자의 출석 인정 및 학점부여 방안을 마련을 통한 원활한 사회진출 보장

 

2. 취업사실 확인서 신청/발급 개요

 

. 신청대상 : 7학기 이상(조기졸업 대상자는 6학기 이상) 재학생들 중 조기취업자

, 가족기업으로의 취업자 및 창업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조기졸업 대상자의 경우, 최대 부여 가능 학점이 B+임에 유의하여 제도 활용

 

. 신청기한 : 학기개시일 또는 사유발생일(취업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청(제출) 서류

- 미출석 조기취업자 취업사실 확인서 발급 신청원(소정양식) 및 증빙서류 붙임 참조

- 취업사실 증빙서류

입사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발행일자 및 입사일자 확인 필요)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증명서 1개 서류

증빙서류 , 모두 원본 제출 / 신청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발행한 서류만 인정

 

. 신청방법

1단계(조기취업자) : 취업사실 확인서 발급 신청원(소정양식) 및 증빙서류를 학사지원서비스팀 내 소속 대학 담당자에게 제출

2단계(학사지원서비스팀) : 취업사실 확인서 발급 신청 관련 서류들 검토 후 취업사실 확인서 발급

3단계(조기취업자) : 취업사실 확인서 및 취업사실 관련 증빙서류를 강좌 담당교원에게 직접 제출

 

. 적용 대상 강좌

구분

조기취업자 출석 인정

부여 가능 성적등급

일반강좌

출석 인정 가능

B+ 이하로 제한

사이버강좌

출석 인정 불가
(수강에 따른 시간/공간 제약 없음)

제한 없음

 

3. 유의사항

 

. 취업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더라도, 강좌담당교원의 학점 부여에 대한 판단을 위해 대상자는 추후 시험응시, 과제물 제출 등 강좌담당교원이 요구하는 학습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함

- 출석부 출결사항은 [출석인정]으로 처리됨.

- 최소 2회 이상의 시험 또는 과제물을 부과하여, 요건 충족 조기취업자에 한해 성적 부여

부여 가능 최고 성적등급 : B+ (, 사이버(원격)강좌 제외)

. 조기취업으로 인한 학점 부여를 신청한 학생이 학기 중 퇴사하였을 경우 즉시 강좌담당교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수업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퇴사 사실을 알리지 않고, 추후 적발 시 성적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학기 말 취업유지 여부 재조사 예정)

. 담당교원은 성적산출 전 조기 취업자의 학기 중 재직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학생은 이에 응해야 함.

 

2024. 3.

교육혁신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