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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국내 타대학(한국외대, 명지대, 광운대)2020-겨울 계절학기 수학 신청 안내
등록일
2020-11-10
작성자
호텔관광경영학부
조회수
1259

국내타대학(한국외대, 명지대, 광운대)2020-겨울 계절학기 수학 신청 안내

국내 타대학 2020-겨울 계절학기 수학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 바랍니다.

<유의사항>

대학별로 계절학기 운영방침(수강 신청학점, 수강 신청방법 등)이 다를 수 있으니, 국내 타대학의 계절학기 수학 안내문의 내용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타대학 계절학기 신청자는 경주캠퍼스(서울캠퍼스 포함) 계절학기와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방학 중 현장실습과 계절학기(국내 타대학, 경주캠퍼스[서울캠퍼스]) 교과목을 동시에 이수하고자 할 경우, 두 과정을 통해 신청 및 취득 가능한 학점은 최대 6학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6학점 내에서 기간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장실습과 계절학기 교과목을 동시에 이수 가능)

신청원은 교류대학에 보내기 위한 기초자료이므로 내용을 정확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류신청원 작성 시, 수강 신청(예정) 교과목별 학부()장의 전공(기초/전문) 및 자선 인정여부에 대한 확인(/서명)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복수전공학점으로 인정을 받고자 할 경우에도 복수전공이 소속된 학부()장의 확인(/서명)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교류대학에서 전공으로 개설된 교과목에 한해 본교에서는 전공학점으로 인정 가능하며, 학부()와 동일/유사한 교과목이라 하더라도 전공 이외의 교과목(교양 등)으로 개설된 경우는 전공학점으로는 인정이 불가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2020-2학기 현재 본교 재학생/휴학생

 

2. 신청가능학점 : 재학생 6학점 이내, 휴학생 3학점 이내

타 대학 등에서 취득한 학점은 소속학과 졸업학점의 4분의 1범위 안에서 이를 본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 가능하므로 학점교류 신청 전 반드시 학생 본인이 타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의 누적합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졸업학점이 130학점인 학과의 경우 최대 32학점까지 타 대학(국내 타대학, 서울캠퍼스, 해외교류대학)에서 취득 가능함(정규학기 및 계절학기 모두 포함하여 최대 32학점까지 인정 가능)

 

3. 신청기한 및 방법

- 각 대학별로 신청기한(신청기간 이후에는 절대 신청 불가)

신청대학

신청기한

제출서류

한국외국어대학교

2020.11.16.() 12:00까지

(동국대 양식) 국내 타 대학 계절학기 교류신청원

명지대학교

2020.11.17.() 12:00까지

광운대학교

2020.11.26.() 12:00까지

- 신청방법

학생

(이메일, 팩스)

학과사무실

학사운영실

신청서 작성/제출

학과장 교류신청현황

학점인정 이수구분

확인 및 날인

학점교류대학별로 취합

및 교무팀으로 제출

구분

내용

학생

국내 타 대학 계절학기 신청원양식을 빠짐없이 작성 후 소속 학과사무실로 유선문의 후 제출(이메일 또는 팩스)

학과사무실

학점교류 희망학생이 제출한 신청서의 3. 교류신청사항 중 이수구분 확인(학과장)

학사운영실

학점교류 대학별로 취합 후 상기 제출기한까지 교무팀으로 신청서 제출(오프라인)

 

4. 성적처리 기준 : 교류대학 원점수 기준 본교 평점 부여

평점

원점수

평점

원점수

평점

원점수

A+

94.4 이상

A0

88.7 이상

B+

83.0 이상

B0

77.3 이상

C+

71.5 이상

C0

65.8 이상

D+

60.1 이상

D0

57.7 이상

F

57.7 미만

 

5. 유의사항

. 타 대학에서 개설하는 사이버강좌(e-learning)는 수강 가능

. 대학별 계절학기 운영방침이 다를 수 있으니, 신청대학 계절학기 수학 안내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류신청원에 기재된 수강교과목과 실제 수강신청한 수강교과목이 상이한 경우 추후 학점인정에 문제가 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교류신청원(정정내역 반영)을 다시 작성하여 교무팀(100주년 기념관 2)으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Q : 교류신청원 제출시 기재한 교과목을 수강 신청하고자 하였으나, 수강 신청시 폐강, 수강정원 초과등으로 신청하지 못하고, 다른 교과목을 신청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교류신청원에 기재된 수강교과목과 실제 수강신청한 수강교과목이 상이한 경우 추후 학점인정에 문제가 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교류신청원(정정내역 반영)을 다시 작성하여 교무팀(100주년 기념관 2)으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6. 문의처 : 교무처 교무팀(100주년 기념관 2), 054-770-2037

 

 

2020. 11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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