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공지
[학사] 유고결석 인정 신청서 및 인정사례 안내
- 등록일
- 2021-06-23
- 작성자
- 호텔관광경영학부
- 조회수
- 164843
유고결석 신청방법
※ 학생은 유고결석인정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출력하여 담당교원에게 제출
1.유고결석 인정 신청서 발급 절차
2.유고결석 인정사례 및 증빙서류 안내
3.유고결석 인정사례 및 증빙서류 기준 변경 안내(코로나19 백신접종 관련)
4.[교직] 학교 현장실습 유고결석 인정범위 확대 안내
+++ 코로나19 관련 수업참여 및 유고결석 인정범위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나. 주요내용
인정대상 | 허용기간(범위) | 제출 증빙서류 |
확진환자 (대면/비대면수업 인정가능) | - 관련기관(병원, 보건소)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기재된 격리 권고 기간 종료 시까지 ※ 확진자는 7일 격리 치료 완료 후 대면수업 참여(단, 3일간 건강 상태 자가 모니터링 권고) | 관련기관(병원, 보건소)에서 발급한 공식적인 서류(진단서 등) |
1) 신청대상: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제48조(유고결석) 유고결석사유에 해당하는 자
2) 신청기간: 유고결석 사유발생 1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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