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공지
- 등록일
- 2023-08-07
- 작성자
- 호텔관광경영학부
- 조회수
- 8475
모집기간 : 2023년 9월 14일 (목)까지
(※ 서류 접수 후 면제자 승인이 필요하므로 기간 연장 불가)
수업일 : 격주 수요일 오후 5시 ~ 7시 예정(단, 첫 모임시 논의 가능)
대상 : 필기시험 면제 대상(2023-2학기 기준 졸업예정자 + 관광학개론 및 관광법규 이수자) 중 호텔관광전공 학생
(※ 상세 면제 조건은 아래 참고할 것)
문의 : 박우택 교수(travel@dongguk.ac.kr, 054-770-2337)
10명 이상시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경우에는 SMAT 등의 타 자격증을 묶어서 진행할 수 있으며, 소수의 인원일 경우 비교과가 아닌 자율모임으로 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 국내여행안내사 시험의 면제 기준 관련 상세안내
- 관광분야 학과(학과명에 ‘관광’문구가 포함된 학과)에서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을 포함한 해당 학과의 전공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경우 인정
구 분 | 세 부 내 용(해당 조건 모두 만족) |
학 과 명 | 해당 학과명에 ‘관광’ 문구가 포함된 학과를 졸업 |
전공과목 이수 |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을 포함한 해당 학과의 전공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 |
① 서류심사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③ 졸업(예정)증명서 1부 (2학기 등록 기준 졸업학점 이상 이수시 졸업예정증명서 발급가능함)
④ 성적증명서 1부
○ 서류 제출 기간 : ’23. 9. 13(수) 09:00 ∼ ’23. 9. 22.(금) 17:00 [휴일제외]
※ 응시자격(학력, 경력 산정) 기준일 : ‘23. 9. 22.(금)
※ 1차 시험 면제 서류 제출자의 경우, 해당 지부/지사로부터 면제자 승인을 받은 후부터 ‘1차 시험 면제자’로 접수가 가능하고, 그 이전에 접수할 경우 ‘일반 응시자’로 접수되므로 반드시 면제자 승인 후(승인 여부는 제출 기관에 확인) 접수할 것
○ 2차(면접)
- 시험일 : 12월 16일(토)
- 장소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제주
(※ 시험장 장소는 11. 29.(수) 09:00 큐넷 공고 예정)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국내여행안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