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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일반대학원 2021-1학기 5년제 학·석사연계학위과정생 모집 안내
등록일
2020-11-27
작성자
호텔관광경영학부
조회수
1509

 

일반대학원 2021-1학기

·석사연계학위과정 모집 안내

 

일반대학원 경주캠퍼스 2021학년도 1학기 학·석사연계과정 모집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관심있는 학부 재학생 및 휴학생 여러분들은 지원바랍니다.

 

 

1. 모집학과(대학원 학과 기준) : 13개 학과

모집계열

모집학과

인문사회계열

- 고고미술사학과, 미술학과, 사회복지학과, 행정학과, 호텔관광경영학과, 테크노경영협동과정(학과 간 협동과정)

자연과학계열

- 화학과, 통계학과, 생명과학과, 조경학과, 생명공학과

공학계열

- 컴퓨터과학과, 안전공학과

모집학과는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2. 모집인원 : 석사학위과정 입학정원의 30% 범위 내에서 모집

학과별 모집인원은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3. 지원자격

지원대상

자격요건

본교 학사학위과정

5학기 이상 등록한 자

총 평점평균 3.5 이상 및 7학기 이내 졸업요건 충족 가능한 자

총 평점평균 3.0 이상 및 8학기 이내 졸업요건 충족 가능한 자

상기 두 자격요건 중 1개 자격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

학사학위과정의 주/복수/연계전공과 관련된 대학원 학과에 한해 지원 가능

편입생은 학·석사연계학위과정 지원 불가

4.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20. 11. 30() ~ 12. 4(), 10:00 ~ 17:00

. 접수부서 : 교무처 교무팀(100주년 기념관 2)

. 제출서류 별첨 참조

- ·석사연계학위과정 지원서(소정 양식) 1.

- ·석사연계학위과정 추천서(소정 양식) 1.

- ·석사연계학위과정 서약서(소정 양식) 1.

- 학부 성적증명서(원본) 1.

 

5. 전형방법 : 서류전형

서류전형을 원칙(학과장에게 승인 절차를 거침)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학과별로 전형을 정하여 별도로 진행 가능

 

6. 수업연한 : 5(학사과정 3.5[7학기]+석사과정 1.5[3학기])

상기 내용은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7. 수강신청 : 학기당 최대 6학점까지 수강 신청 가능

8. 학점인정 : 최대 9학점까지 학점 인정 가능

학사학위과정에서 수강한 일반대학원 교과목의 이수구분은 전공교과목 학점으로 인정 가능하며, 학사학위과정 졸업학점 초과분에 한해 석사학위과정의 전공학점(최대 9학점 이내)으로 인정 가능

9. 대우와 혜택

. 수업연한 단축 : 최대 1(2학기)

학사학위과정-6개월(1학기) / 석사학위과정-6개월(1학기)

. 학사학위과정 졸업논문(시험) 면제

. 석사학위과정 입학전형 중 면접전형 면제

.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입학금 면제

. 조교 채용 시 우선권 부여

 

10. 합격자 발표 : 2020. 12. 18() 예정 지원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11. 유의사항

. ·석사연계학위과정으로 학사학위과정을 졸업하는 자는 졸업과 동시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모집전형에 지원하여 등록해야 함(일반대학원 모집기간에 입학원서를 입학관리실로 필히 제출해야 함)

. ·석사연계학위과정으로 선발된 학부생은 학사학위과정 졸업논문(시험) 면제 가능하며, 그 외 졸업요건은 모두 충족시켜야 졸업이 가능함

. 석사학위과정 입학 첫 학기에는 군 입대 및 질병에 대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휴학이 절대 불가함

. 석사학위과정에서 제3학기 내에 수료를 위한 최저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4학기를 등록하여 부족한 학점을 취득해야 함

, 4학기를 등록하는 경우 학점등록이 아닌 책정수업료 전액을 납부해야 된다는 점에 유의할 것

.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학사과정을 7학기에 졸업할 수 없으며, 8학기까지 등록하여야 함

(1) 석사학위과정 입학 전에 이 과정을 포기하였거나, 석사학위과정 신입생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

(2) 학사학위과정에서 취득한 총 평점평균이 3.50 미만이거나 기타 졸업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자

8학기에도 학·석사연계학위과정 선발자격은 계속 유지되며, 석사학위과정은 6개월 단축 가능함

. ·석사연계과정 7학기 졸업요건은 충족하나 학부 조기졸업요건이 미달하는 7학기 졸업자는 석사과정 1학기 이상 이수하여야 기취득 학사학위가 유효하며, 1학기 자퇴시에는 기취득한 학사학위가 취소됨. 이 경우, 학사과정 8학기를 등록하여야 하며 졸업요건 재충족 후 학사학위 취득 가능

 

 

2020. 11. 

 

교 무 처 장